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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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



            한·중 이어도 쟁점

            ·중 양국 사이에 도서 영유권 분쟁은 없지만, 경계획정 문제가 존재한다. 양국 사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400해리가 안 되는 수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수역에 이어도가 위치하고 있다.

            ·중 양국의 주장
            이어도는 한
            ·중 간의 가상 중간선에서 한국 쪽으로 28해리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은 등거리 원칙을 주장한다.
            중국은 해저지질학적 요소와 해안선의 길이 등에 근거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한다.

            한·중의 해양경계획정 협상 원칙과 주장

            구분

             한국​

             중국

             경제 획정의 원칙

             등거리 및 특수한 사정의 원칙

             형평의 원칙

             경계 획정의 절차

             잠정적 중간선 긋기 → 필요한 경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 조정 → 구체적 경계선 합의

             모든 요인들 고려 → 요인들 간 균형 맞추기 → 구체적 경계선 합의



            중국의 입장과 활동

            이어도에 관한 중국의 문제제기는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이후부터이다. 2006년 9월 14일 중국 정부는 외교부 차원에서 친강(秦剛) 대변인을 통해 한국 정부의 과학기지를 이용한 해양활동 반대와 함께 그러한 행동의 법률적 효력을 부정하는 공식 발표를 했다.
            민간 차원에서의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 주장은 ‘중화쑤옌자오보위협회’(中華保衛蘇岩礁協會) 구성을 전후로 이루어졌다. 이 단체는 한국의 이어도 과학기지를 철거시키고 이어도를 중국령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2006년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원생 왕젠싱(王建興)이 주도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한국의 입장과 대응

            우리 정부(외교부)에 의하면, “이어도는 동중국해 4.6m의 수심에 상시 잠겨있는 수중암초로서,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이 아니므로, 자체적인 영해나 EEZ를 갖지는 않으며, 영유권 분쟁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어도 관련 영토문제는 없으며,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만 존재”한다고 보며, 그러나 “이어도 수역은 우리측에 훨씬 가까운 곳으로, 한·중간 해양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측 EEZ에 속하는 수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중 양국은 해양경계획정 원칙 등에 있어 이견이 있으나, 지속적인 경계획정 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최대 수역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은 2000년 2월 28일 우리 해도상에서 소코트라 암초를 이어도로 표기했다. 국립지리원의 중앙지명위원회가 2001년 1월 22일 이어도의 명칭 문제를 심의하여 ‘이어도(Ieodo)’로 확정하여 이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5년 한국 정부(당시 해양수산부)는 총 공사비 178억 원을 포함, 212억 원을 투자해 2003년 6월 11일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준공했다.


            이어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활동도 적지 않다. 1951년 한국산악회와 해군이 공동으로 이어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탐사에 착수한 이래, 1984년 3월에는 ‘KBS․제주대학 파랑도 탐사반’의 탐사에서 소코트라 암초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특히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는 2007년 이어도의 연구와 보호를 위해 민간 연구단체인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http://www.ieodo.kr)를 출범시켰다. 한국과 중국 간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분쟁에서 이어도가 한국에 권원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거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활용한 해양
            ·기상·환경 관측 등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해양법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해 중국과의 협의 및 관할권 주장의 논리 구축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