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13.11.08> "해양거버넌스 구축 통해 갈등 해소"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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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2013.11.08> "해양거버넌스 구축 통해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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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13-11-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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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거버넌스 구축 통해 갈등 해소"
            김부찬 교수, 이어도연구회 국제세미나서
            '힘' 아닌 '법' 통한 분쟁 예방·해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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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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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지역 해양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국립해양조사원·이어도연구회·이어도포럼 주최로 7일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열렸다. 강경민기자
            동아시아 해양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적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부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박경철)·(사)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 이어도포럼(대표 김세원) 공동 주최로 7일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해양갈등 해결을 위한 도전' 주제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동아시아 해양 갈등과 이어도문제'에 대해 기조연설한 김부찬 교수는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해양법상 '섬'은 물론 간조 시 수면위에 솟아오르는 '간출지(干出地)'도 아니어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해, EEZ 등 해양 관할수역을 설정하는 시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이어도와 그 주변수역은 경제적, 해양과학적, 군사적 중요성으로 크게 주목해왔다"며 "한·중간 EEZ나 대륙붕의 경계가 어떻게 획정되는가에 따라 어느 한 국가의 관할수역에 포함되는 해저지형이어서 한·중 양국간 이를 자신의 관할 수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계속적인 문제제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상 이어도와 그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정립함으로써 최종적인 해양경계 획정시 이를 우리의 관할수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이전이라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적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동아시아 해양 갈등 해소와 관련 "역내 국가들의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확립하고 해양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적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해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해 해양갈등과 분쟁이 예방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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