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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의장, “중국과의 외교 분쟁 고려 않을 수 없다”…5년만 조례제정 재시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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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육적 의미의 이어도의 날을 축제 개념으로 전환한 조례안이 5년 만에 발의돼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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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박규헌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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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를 넘지 못한 것이다. 5년 만에 시도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이 또한번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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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의장은 “조례 발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조례가 공포됐을 때 주변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상정보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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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도 중국과의 외교 분쟁을 우려해 시행 시점을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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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7년 당시 강창식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해당 상임위에서 안건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아 결국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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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기존 1월18일 이어도의 날 기념일을 ‘9월10일’로 변경하고 기념일에 축제를 여는 것으로 내용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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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조례안은 1952년 1월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것을 기념해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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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1951년 9월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영토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을 기념해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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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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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서 열린 ‘해양영토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참가 기관들은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경계 획정도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나 중국을 자극할 염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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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유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어도 조례’가 제주도에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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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관측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준공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