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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선언적·교육적 의미에서 축제 개념으로 전환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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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14일 오후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규헌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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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조례 발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이 조례가 공포됐을 때 주변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상정보류 이유를 밝히고 발의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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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의회는 지난 2007년 당시 강창식 의원을 중심으로 1952년 1월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것을 기념,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상임위에서 통과됐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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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이어도의 날 기념일을 1951년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해 대한민국 영토라는 동판을 설치한 날인 ‘9월10일’로 변경하고 축제를 여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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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의장 직권 상정보류로 5년만에 조례제정 재시도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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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과 일본간 영토분쟁이 심화되는 등 민감한 시기에 대한민국 영토도 영해도 아닌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자리잡은 이어도의 날 조례를 제정할 경우 외교적 마찰과 중국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