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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태어난 후 5년간 논란을 반복한 ‘이어도의 날 조례’가 다시 힘든 첫걸음을 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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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3일 강경찬‧박규헌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심의, 조례 시행일을 내년 7월1일로 하고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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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1951년 9월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영토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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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찬·박규헌 의원은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낸 환상의 섬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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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가 지난 4월에 발의된 뒤 6개월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지만 조례 자체만 보면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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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2008년에도 유사한 조례가 발의되자 외교통상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중단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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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찬‧박규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도 당초, 지난 9월에 심의하려다가 이달로 연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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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담고 있는 이어도는 중국과 영토분쟁 대상인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정신적’ 의미여서 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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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 km 떨어진 동중국해에 위치해 있는 암초이자 옛 제주도민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전설의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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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제주대학교가 이곳을 탐사한 뒤, 이 섬을 파랑도라고 명명했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설 속의 이어도와 이 암초와의 정확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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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이 이어도를 중국영토라고 주장해 우리 정부가 중국대사에게 항의 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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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자원적인 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