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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날’ 조례가 제정 추진 5년 만에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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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북아시아 영토 분쟁의 장벽을 넘지 못했지만 ‘이어도 문화 조례’ 형식으로 대폭 수정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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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교적인 마찰 우려로 인해 이 조례안이 최종 관문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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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민주통합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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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기존 1월 18일 이어도의 날 기념일을 ‘9월 10일’로 변경하고 기념일에 축제를 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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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51년 9월 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영토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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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년 전 제안됐던 조례안과 비교해 볼 때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것을 기념해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자는 내용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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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애월읍)은 이와 관련, “이번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도민 사이에 구비전승 돼 온 환상의 섬 이어도의 신화와 민요 등을 창작 작품으로 실공연해 관광자원화 함과 동시에 제주인과 이어도에 얽힌 정신적 가치를 조명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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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놓고 외교 마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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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심사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어도를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데다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시기를 늦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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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는 이 조례의 시행 시점을 당초 2013년 1월 1일에서 2013년 7월 1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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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301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번 이어도의 날 조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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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실 741-206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