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
\r\n

\r\n

  
▲ 제주도민일보 DB.
\r\n

[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중국과의 외교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r\n

도의회 농수축지식위는 3일 박규헌·강경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r\n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은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1951년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매년 제주도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축제와 관련 문화행사,사료 전시,학술연구·탐사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r\n

다만 중국과의 외교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r\n

이날 조례심사에서 오익철 도해양수산국장은 "외교부 등 10개기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으로 중국과 마찰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시기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r\n

이에대해 현우범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말하는 이어도는 특정구역이라기 보다는 제주도민의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은 맞지 않다"며 도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일축했다.

\r\n

손유원 의원도 "제주도민의 삶에서 가져온 이어도의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승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정치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r\n

농수축지식위는 논의 끝에 부칙에 ‘조례시행 시점을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r\n

한편 도의회는 지난 2007년 당시 강창식 의원 등이 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바 있다.

\r\n

이어도는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149㎞ 떨어진 수중암초로,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지역에 있으며,정부가 해양관측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사업비 178억원을 들여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준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