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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 유관기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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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서귀포시 표선해비치 호텔서 열린 '해양영토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이어도 조례 문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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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는 제주도와 경상북도,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동북아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 관련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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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조례 문제는 이날 오후 '한중 한일 경계 획정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해양 문제'를 주제로 한 상호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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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경계 획정도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나 중국을 자극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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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정이 추진 중인 이어도 조례가 문화적 측면이 강하지만, 중국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얻을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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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에서도 "일본의 경우 영토분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며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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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박규헌, 강경찬 의원은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각종 문화축제를 여는 내용의 조례안을 올해 4월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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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의회는 지난 10월 열린 임시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앞선 2007년에도 이어도의날 조례안이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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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본회의 상정을 앞뒀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않으며 결국엔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