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조례안 필요하다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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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의 날’ 조례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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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3회 작성일 11-12-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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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06년 당시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법률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어도에 지번(地番)을 부여하고, 이어도의 날을 지정해 기념식을 여는 등 실효적 지배 상태를 보여주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런 여론에 부응해 2007년 8월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도 조례안은 1952년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인접 해안에 대한 주권을 선언키로 의결, 관보(국무원 고시 제14호)에 게재한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 및 학술연구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도에 지번을 부여하고 탐사활동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2008년 3월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한다”며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당시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이어도의 날 조례가 발효될 경우 중국 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 측 이의제기로 인해 이어도 수역이 국제분쟁 지역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는 2008년 6월 본회의에서 이어도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외교부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상정 자체를 보류했다.

            당시 조례안을 발의했던 임문범 의원은 “정부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오영훈 운영위원장은 “최근 이어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예전의 접근방식을 재검토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뒤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1/12/8-국민일보-주미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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