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양강국의 꿈, 이어도 사랑 > 언론 속 이어도

본문 바로가기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기고] 해양강국의 꿈, 이어도 사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7회 작성일 10-08-20 13:38

            본문

            \r\n

            [기고] 해양강국의 꿈, 이어도 사랑


            ▲문세흥(제주도의정 패트론 준비위원)

            \r\n

            정명(正名)이란 무엇인가?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논어』에 나오는 말로서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009년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데일리안이>이 “<특별기획>해양강국의 꿈, 이어도 사랑” 이어도의 어제와 오늘 : 1.상상과 현실사이에 떠도는 이어도, 이어도는 지금? : 4.“여기서부터는 대한민국” 이어도를 가다, 특명! 이어도를 지켜라! : 6.환상의 섬? 구원의 섬! 등의 순으로 연재하였다.

            제8대 제주자치도의회의 의정 성과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조례 제280호」와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등 제주인의 정체성(Identity)을 규명하여 진정한 ‘제주도의 정명’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일련의 조례(안) 등의 입법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제주어 조례’가 《2007 제주민예총 정책심포지엄》이 조례 제정이 근간이었던데 비해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순수한 의원 발의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소관위원회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부, 상정, 처리 및 본회의 의결(2008.06.24)로 원안 가결되었으나 미처리되었다. 의회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아닌 ‘행정법상의 법률의 유보(?)’라는 매우 이례적인 의안이다.

            “50년에 걸친 질곡의 한국역사를 담은 소설 ‘토지’는 또한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되뇌이며 광복의 의미과 흐려져가는 역사의식을 되새기게 한다. 8월15일을 ‘소설 토지의 날’로 제정해 매년 기념하는 이유다. 올해도 소설 ‘토지’가 탈고된 원주시 단구동 ‘박경리문학공원’에서 ‘토지의 날’을 맞아 14∼15일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강원도민일보)

            “나는 소설 〈이어도〉에서 이어도의 전설을 소개하고 그 섬의 정체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섬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거꾸로 간섭해 왔고, 또 모습지어 왔는가를 보려고 노력했다. - 작자의 말”『李淸俊創作集 - 이어도 1976, 瑞音出版社.』

            “포구의 색다른 멋과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자구내 포구인 셈이다. 이런 연유로 고산리는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전국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뽑혔다. 차귀도를 포함해 고산리 일대는 1970년대 김기영 감독의 영화 ‘이어도’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포구에 세워진 영화 촬영 기념비가 이를 말해준다.”(제주관광신문)

            이제 제9대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이어도의 위치를 ‘북위 32도 07분 22.63초, 동경 125도 10분 56.81초’의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지점으로(안 2조), 작가 이청준이 서음출판사에서 ‘이어도’를 초판 발행한 ‘1976년 10월 25’일을 ‘이어도의 날’(안 제3조)로 지정하는 「소설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재발의 제정하였으면 한다.

            원래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의 고향도 경남 통영군이며, 이청준의 고향은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이다. 지난 7월 31일 ‘이청준 문학자리’가 개원하였다. 그의 유족과 문학관 관계자들에게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먼저 공인받는 것이 필수적 절차일 것이다.

            2010/8/17-제주의소리-문세흥(제주도의정 패트론 준비위원)

            \r\n

             

            \r\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