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어도는 우리 땅’?! > 언론 속 이어도

본문 바로가기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中, ‘이어도는 우리 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7회 작성일 10-02-02 13:56

            본문

            \r\n

            韓ㆍ中, 200해리 해양 경계정보 유엔에 제출

            \r\n

            \r\n


            우리나라가 실효지배 중인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12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다시 영유권 분쟁 논란이 일고 있다.

            \r\n

            \r\n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은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r\n

            \r\n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 제출은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CLCS에 대륙붕 경계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른 것.

            \r\n

            \r\n


            이에 관해, 주중 한국대사관 당국자는 "중국은 지난 11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했다"면서 "중국이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r\n

            \r\n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에 제출한 정보는 200해리 바깥 동중국해 일부 지역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r\n

            \r\n


            앞서 중국은 지난 2007년 12월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가 외교문제로 불거지자 바로 삭제했으며, 아직도 “이어도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최신 지도에도 자국 해역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n

            \r\n


            영토분쟁에 관해, 주중 한국대사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은 지난 2006년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서 영토문제가 아닌 해양경계 획정 문제라는데 합의한 바 있어 영토분쟁은 없다"고 주장했다.

            \r\n

            \r\n


            그는 "다만 이어도가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중간선을 그으면 우리나라 쪽에 들어 온다"고 덧붙였다.

            \r\n

            \r\n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50㎞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 기점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직선으로 287㎞나 떨어져 있다.

            \r\n

            \r\n


            한편, 중국은 또 동중국해상의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열도)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남중국해에서는 아시아 9개국 및 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r\n


            중국 측 대변인은 남중국해 해양 경계선과 관련,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해 확고한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경계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r\n

            \r\n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말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신설하고 주한 중국대사를 지낸 닝푸쿠이(寧賦魁)를 사장(국장)에 임명했다.

            \r\n

            \r\n


            이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라는 영토분쟁 전담기구가 다른 나라와 평화적인 협상을 위한 것인지, 자국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전담 기구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일이다.

            2009/5/13-독립신문-최정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