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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이어도의 날’ 재상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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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7회 작성일 10-0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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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여부 놓고 정부-도-의회 1년여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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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개월동안 제정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해오던 '이어도의 날'조례안이 17일부터 시작된 제256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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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의 날' 조례를 발의한 제주자치도의회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은 "지난 6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이어도의 날'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재상정하도록 김용하 의장 등에게 요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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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위원장은 "제주도민들의 이상향인 이어도를 기려 1월18일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비롯해 학술연구와 탐사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내용의 조례안을 1년 6개월째 제정도 못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이어도를 '계륵(鷄勒)'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제주자치도는 조례안 제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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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처음 발의돼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올해 3월 소관 상임위에서 한차례 처리가 유보된데 이어 지난 6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문턱에서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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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당시 제주자치도는 "외교부 등이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 등이 우려돼 한·중 관계가 원만히 진전될 때 까지 기다려 달라는 의견을 보내왔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임 위원장이 이번 임시회 상정을 추진하자 다시 의결을 보류해달라고 의장 등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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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어도는 국제사회의 일반기준인 중간선을 적용할 경우 우리 관할 수역이지만 지난 2001년 4월 맺은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중립해역인 공동수역으로 설정, 공해상의 암초로 인정해 영토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2008/12/18-한라일보-위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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