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이어도’ 야욕, 정부는 대책 부재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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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또 ‘이어도’ 야욕, 정부는 대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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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7회 작성일 10-02-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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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 유엔에 제출,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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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백 교수 “감성적 대응 삼가고 정부 컨트롤 타워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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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12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번 ‘이어도’를 둘러싼 영토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어도 문제를 집중 연구해왔던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정부에 영토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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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이어도’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에 포함시켰는지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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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마감시한인 13일을 앞두고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CLCS에 대륙붕 경계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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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중국이 또다시 ‘이어도’를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다. 즉 한국의 실효지배에 있는 ‘이어도’를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할지에 대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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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중국은 “이어도는 동중국해 대륙붕 위에 있는 중국 대륙 해저의 일부분이며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역내에 있는 중국 영토”라며 최신 지도에도 자국 해역으로 표시했다. 물론 이 사건이 외교문제로 비화되면서 중국은 지도에서 ‘이어도’를 삭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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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국은 ‘이어도’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상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는 아시아 9개국 및 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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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말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신설하고 주한 중국대사를 지낸 닝푸쿠이(寧賦魁)를 사장(국장)에 임명해 향후 영토문제에 집중할 것을 시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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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백 “동북공정 일환, 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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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강효백 교수는 13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중국 동북공정의 일환”이라며 “이는 간도 확보라는 방어논리를 넘어 한반도까지 넘보는 전방위 공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어도’는 중국쪽에서 보면 ‘동북아 지역’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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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교수는 “특히 중국과 일본은 영해와 EEZ 뿐만 아니라 대륙붕에 관련된 법률이 마련된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붕이 빠져 있는 상태”라며 “대통령령으로 하위 법령은 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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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강 교수는 중국의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사실 외에도 중국 외교부에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를 신설한 것을 두고 “외교부에 영토분쟁을 전담하는 고위부서를 두는 경우가 유례를 찾기 어렵고 한시조직이나 참모조직이 아닌 상설 조직으로 설치한 것에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며 “현재 중국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모든 지식과 정보를 망라하는 통섭적 연구를 통해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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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강 교수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별 소득없는 감정적 대응에 머물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영토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등 구체적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잃지 않으려면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009/5/13-데일리안-동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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