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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1회 작성일 10-02-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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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외교부 안에 국경분쟁과 지도·지명·공동개발과 관련한 해양경계획정을 전담하는 변계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신설하고, 닝푸쿠이 전 주한 중국대사를 초대 국장(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외교부에 영토분쟁을 전담하는 고위부서를 두는 경우가 유례를 찾기 어렵거니와 그것도 한시조직이나 참모조직이 아닌 상설 계선조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대 수장에 한반도 전문가를 앉힌 것 역시 마찬가지다. 육지로는 14개국, 바다로는 9개국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이 하필 김일성대학 출신으로 우리말을 유창하게 구사함은 물론, 남북한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사람을 보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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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어도와 간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기존 퉁다오보다 42㎞ 더 중국 쪽으로 다가간 서산다오로 변경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근거로 해외공관 지도에 이어도 기점을 시정한 바 있다. 앞서 필자는 해양주권확보 차원에서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서산다오로 바로잡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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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올해는 간도 땅이 중국으로 넘어간 지 100년째 되는 해다. 간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았더니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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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간도관련 영토취득시효설을 타파해야 한다.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나중에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괴담이 우리나라 온오프라인에 널리 유포되어 있다. 이는 후일 중국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고약한 낭설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법상 영토문제는 취득시효가 없다. 일제가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한 바탕이 된 1905년 을사늑약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다. 정부는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국민 모두가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 간도를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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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헌법 제3조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중국과의 간도협상에서 족쇄가 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당신네 영토는 한반도라고 헌법에까지 명시해놓고 왜 남의 땅을 넘보느냐"고 한다면 무슨 논거로 항변하겠는가. 향후 헌법을 개정할 때 한반도에 간도를 포함시키든지 아예 영토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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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신라'라는 시대명칭을 고쳐야 한다. 국내 학계에서는 대동강 이남의 통일에 그친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그러나 궁극적인 국가이익과 중국의 팽창주의적 동향을 감안한다면 이 명칭은 재고되어야 한다. 1925년 조선총독부 치하의 조선사편수회에 의해 처음 붙여진 이 명칭엔 우리 역사를 한반도 남쪽 3분의 2로 축소하려는 일제의 저의가 배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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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의해 두만강 건너 대동강까지의 남하를 유혹하는 역사적 근거로 악용당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하루빨리 통일신라를 (발해와 아울러 부르는) '남북국시대'로 바꿔 올바른 역사관을 담은 국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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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동북공정에 대한 총체적 대응 필요성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간도 확보라는 방어논리를 넘어 한반도까지 넘보는 전방위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망라하는 통섭적 연구를 통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어도 기점 변경에서 보여준 정부의 확고하고 대찬 대응이 간도 문제에서도 절실하다. 간도, 이어도, 독도 등 영토문제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중앙부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2009/5/11-국민일보-강효백(경희대 국제법무 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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