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1월 10일자>, 수중암초 '이어도' 둘러싼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갈등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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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1월 10일자>, 수중암초 '이어도' 둘러싼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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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1,384회 작성일 17-04-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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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암초 '이어도' 둘러싼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갈등

            입력시간 | 2017.01.10 17:06 | 김관용 기자

            中 폭격기 등 군용기 10여대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우리 측 전투기 10여대 긴급 발진, 감시·추적
            中 방공식별구역 일방적 선포, 우리도 방공식별구역 조정
            이어도 인근 한·중·일 방공구역 중첩, 우발적 충돌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면서 한·중·일 간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 군용기가 KADIZ가 포함된 이어도 인근 상공을 침범한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6대의 전략폭격기가 동시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남·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중국의 무력시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한 군사행동인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우리 군은 9일 오전 이어도 서방에서 KADIZ로 접근하는 미식별 항적을 최초 포착해 직통망과 경고통신망을 통해 중국군 항공기임을 확인했다”면서 “중국군 항공기가 KADIZ 진입 시 전투기 10여대를 긴급 출격시켜 KADIZ 이탈 시까지 감시·추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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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판 B-52’로 알려진 중국 전략폭격기 ‘훙-6K’(H-6K) [출처=뉴시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해 선포한다.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일본은 모두 이어도를 포함한 지역을 자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해 중첩 설정돼 있는 상태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다. 2003년 이곳에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됐다. 

            원래 우리 공군의 KADIZ는 미 공군이 6·25 전쟁 당시에 설정한 마라도 남방까지였다. 당시 중공군 및 북한군의 항공작전 능력을 고려한 판단이다. 하지만 1969년 일본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하면서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 이를 포함시켰다.

            중국 역시 2013년 11월 이어도를 포함한 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우리도 KADIZ 재설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3년 12월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포함하는 새 KADIZ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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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현황 [출처=국방부]
            한·중·일 3국은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4년 중첩구역 진입 시 비행정보 교환방법과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전술조치 절차 등에 합의했다. 중국과도 국방부·해군·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4년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구역을 지날 때에 사전에 상대국에 비행정보를 통보하기로 합의해 큰 문제없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는 이런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중국뿐 아니라 우리도 이 구역을 지날 때에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매년 이어도 남방 상공에서 탐색구조훈련이나 초계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구역에서 비행시 ‘이곳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경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중국기를 포착한 후 직통망을 통해 국적과 항공기 종류, 임무종류, 임무 시간을 물어봤다”면서 “중국 측에서 군의 자체 훈련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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