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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 ASIA FORUM]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강경 대응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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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8-04 19:17

            본문

            Vietnam must be more assertive in the South China Sea

            Published: 03 August 2024

            by Raul Pedrozo/U.S. Naval War College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강경 대응 필요성 

            발행일: 2024.08.03.

            라울 페드로조/미국 해전(海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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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3일, 베트남은 파라셀 제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병원선의 존재를 자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에 대한 침해로 항의했습니다. 

            중국은 1974년 짧은 해전 끝에 남베트남 주둔군을 축출하고 이 섬들을 불법 점령했습니다.

            2008년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과 2011년 해양 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공격적 행동은 여전히 마찰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베트남은 해양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과의 광범위한 양자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과 투쟁'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베트남은 또한 행동강령(COC)을 채택하면 경쟁적인 주장들이 해결되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이 억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의 도발 증가에 대해 취하고 있는 현재의 접근 방식은 경제적 유대와 정치적 유사성을 감안할 때 이해할 만하지만, 

            '협력과 투쟁' 정책과 행동강령에 대한 잘못된 의존은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변경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베이징이 남중국해에서의 주장을 공고히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베트남은 필리핀이 세컨드 토마스 쇼알에서 겪고 있는 수준의 중국의 강압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행동강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강제 분쟁 해결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경우라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자국 주장에 대한 법적 유효성에 관한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충돌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중국에 구속력이 있지만, 베이징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양 경찰법, 해상 교통 안전법 및 중국 해경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주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회색 지대 작전을 계속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반격하고 남중국해에서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베트남은 중국의 행동을 수정하고 국제 해상 충돌 규정(COLREGS) 

            및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제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970년대 미국은 외교적 항의만으로는 과도한 해양 주장을 반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눈에 띄는 시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터 행정부는 1979년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미국이 해양 권리를 행사하고 이러한 주장을 도전하기 위한 작전 주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70년대의 미국처럼, 현재 베트남도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외교적 항의와 제3자 분쟁 해결만으로는 불법적인 주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파라셀과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베트남은 중국의 괴롭힘과 규칙 기반 국제 법질서에 대한 무시를 넘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15년 베트남은 필리핀과 양자 해양 협력을 강화하고 해상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필리핀이 주장하는 지역 주변 해역의 자원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양자 협정을 협상할 수 있으며, 이는 각자의 영유권 주장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필리핀은 스프래틀리와 파라셀의 나머지 지역과 관련 해역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2016년 국제 중재 재판소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적 행동이 자국의 조약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필리핀 선박에 대한 충돌, 물대포 사용 및 차단 기동, 자원 권리 방해 및 영해 밖 외국 선박에 대한 법 집행 권한 불법 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중국법에 따른 외국 선박에 대한 법 집행 권한 행사는 해양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기국 관할권 원칙을 위반합니다. 

            베트남은 일본과 필리핀과 함께 국제 해사기구(IMO)에 중국의 반복적인 위반을 강조하고 국제 해사기구 총회에 중국의 행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요청하는 공동 제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복적인 조약 의무 위반은 중국이 국가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중국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합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물대포, 현란한 빛을 쏘는 총, 능동 부정 시스템, 장거리 음향 장치, 보트 덫 및 액체 억제 시스템과 같은 비치명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회색 지대 작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 조치는 무력 사용 임계값 이하에 있으며, 중국이 조약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합법적인 대응 조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치명적인 대응 조치의 사용은 중국이 베트남의 행동을 과도하게 인식할 경우 베트남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현재 접근 방식은 중국의 강압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특히 베이징이 남중국해에서의 광범위한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고 믿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접근 방식은 베트남의 석유 및 가스 활동 방해, 베트남 어업 활동 방해, 연간 어업 금지 부과 및 1988년 존슨 사우스 리프 전투에서 베트남과의 전투를 포함한 중국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주권 주장을 지키려면 중국의 도발에 대해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라울 페드로조(Raul Pedrozo)미국 해전(海戰)대학교 산하 스톡턴 국제법 센터의 국제법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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