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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7월 21일> 제주도민 5374명 서명 ‘이어도 문화의 날’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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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 5374명 서명 ‘이어도 문화의 날’조례 추진

            제주여성리더십포럼, 道에 주민발의안+서명부 제출…“백중사리에 기념일 선포식 개최”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5년 07월 22일 수요일 13: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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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여성리더십포럼(대표 이정선)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안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제주 여성들이 ‘이어도 문화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해 5000여명이 서명한 주민발의안을 접수, 최종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2월16일 33명의 발의로 조례제정안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되고, 2월27일부터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 5개월 만에 신청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에는 제주도민 5374명이 연서한 서명인명부가 함께 제출됐다.

            이들은 그동안 제주시청 앞 일대를 비롯해 오일장,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기업체, 각종 행사장 등에서 서명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조례안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발의 신청서 접수 후 도지사의 취지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9세 이상 유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제주의 경우 올해 기준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명인은 2383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민발의 요건을 2배 이상 충족시킴에 따라 주민발의 절차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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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주민 발의안이 접수되면 청구취지 및 열람장소 등을 공고하고 서명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후 서명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주민발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 추진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된 후 두 번째다.

            이날 제주여성리더십포럼은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도민들의 이어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대단했다”며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민심을 겸허히 수렴해 조례 제정에 한 치의 이견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어도 문화의 날 조례 제정에 있어 중국과의 외교마찰 우려로 비화해 좌고우면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 오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제주여성정신의 역사적 배경인 이어도가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여부와는 별개로 오는 8월28일부터 시작되는 백중기간에 ‘이어도 문화의 날’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도민들과 함께하는 ‘이어도 축제’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어도의 날 조례는 지난 8대 의회에 이어 9대 의회 때 의원발의로 추진됐지만 상임위원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외교상 마찰을 우려해 연이어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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