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기점·기선과 해양관할권 바로알기(2018) >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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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기점·기선과 해양관할권 바로알기(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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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18-12-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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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기점·기선과 해양관할권 바로알기


            2018년 12월 28일 발간

              

            이어도연구회는 2007년 출범 이래 이어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우리의 해양주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0여년 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이어도연구회는 한국과 중국 간 이어도 문제의 본질을 ‘해양 경계 획정’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바다도 영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본질적인 의문은 이미 1940년대 유엔과 국제법의 탄생으로 인해 조기에 불식됐다. 

            하지만 국가 간 해양 경계 획정 문제는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UNCLOS) 제정과 1994년 UNCLOS 발효와 동시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는 새로운 해양 관할권 개념이 출현하며 복잡한 양상을 맞이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어디 해상에서의 경계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정확히 구분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지난해 말 이어도연구회에서 출간한 단행본에서 제시하고 있다.

             

            <영해기점·기선과 해양관할권 바로알기>는 서론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해양영토’와 ‘해양주권’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해양영토는 곧 영해로서 ‘주권이 미치는 영토 주변을 둘러싼 바다’를 말하며, 해양주권은 영해에 대한 주권은 물론 넓은 범위에서 배타적 경계수역에 대한 해양관할권 행사를 의미한다. 

            해양영토와 해양주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초는 영해와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기점(base-point) 설정’이다. 

            유엔해양법 협약 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으나, 대상 해역의 폭이 400해리 미만인 경우 관련 국가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과 중국이 이어도를 놓고 직면한 해양관할권 문제의 쟁점이다.

             

            <영해기점·기선과 해양관할권 바로알기>는 해양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배경 및 접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배타적 경계수역이 중첩되는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삼국의 기점 및 기선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어도, 오키노토리 암초 등 실제 해양관할권 분쟁에 대한 사례분석과 영해기점·기선에 대한 향후 정책적 개선 방안, 그리고 해양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담고 있다.

             

            <영해기점·기선과 해양관할권 바로알기>는 수년 만에 제기된 한국과 중국의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출간돼 시의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 단행본을 통해 이어도연구회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열린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나라 배타적 경계수역을 둘러싼 해양경계와 해양관할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후원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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